모든 건축물은 법 테두리 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사한 구조 및 이용 목적 등으로 분류하여 세부 용도를 구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건축물을 이용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현황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이 있습니다.
이중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면 건축사가 여러가지 법규검토를 하게됩니다.
1. 기본서류검토 – 건축물대장
그 기준이 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입니다.
서류와 현황시설물을 검토하여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변경하려는 용도가 지역지구상 용도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고
2. 건축법규 검토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른 추가 시설물을 검토합니다.
– 주차대수
– 정화조 용량
– 소방/피난 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제출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신청서
– 건축개요
– 정화조용량 산정, 주차대수 산정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 변경전후 도면
– 변경에 따른 내화, 방화, 피난, 소방에 관한 도서
상기 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신청을 한 후 담당공무원 및 협의부서 담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기타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세움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하게 되는데 그 작성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내용을 입력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보류되거나 잘못된 변경이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부과되는 약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변경공사
인허가 신청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5.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인허가시 용도변경 하려는 대상 면적이 500m2 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 대상이 됩니다.
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을 인허가 받은 내용에 맞도록 공사를 진행 했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가 됩니다.
사용승인은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쳐 처리가 됩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제출 도서와 일치하고 적법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6. 건축물의 사용
이제 변경된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완료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절차가 어려워 보이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