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사례를 소개 합니다.
복합상가 건물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곳을 학원 으로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축물의 3개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변경을 하게 되었고, 법규 검토 후 여러가지 기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 학원 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학원 , 교육연구시설 – 학원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물의 유지관리상태에 따라 보완 공사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사비용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새 건물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되겠지요
하지만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면 왠만한 건물은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검토한 후 용도변경을 접수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용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용도변 경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에 능숙한 건축사를 통하면 별 문제 없이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