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주간보호센터 용도변경 건축사 포스팅은 기존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중이던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한 사례 입니다.
본 건물의 지상4층 전체를 사용 예정이며, 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 있고 건축법규 검토결과 변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소방시설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부족한 시설은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약자를 위한 시설 이므로 안전시설이 중요한 용도의 건축물 입니다.
본 건축물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 공사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건축물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잘 설치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를 용도변경 할 때에 큰 문제 없이 건축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일부만 보완설치하면 되는 상태 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잘 마무리 하면 새로운 주간보호센터가 될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건축사가 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