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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빌딩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기존 건물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업무시설 을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변경 하게 됩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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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이란 말 그대로 사무소 용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회사들이 대부분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도시 중심가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 미용원, 목욕장, 의원,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전기자동차충전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사무소,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각종 매장의 종류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매장의 크기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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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다양한 만큼 건축물의 용도 또한 다양하게 구분 되어 있으니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결정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변경하는 용도가 음식점 소매점 학원 의원 입니다. 가장 많은 업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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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용도 인지에 따라 작업 방향이 결정되고 공사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작업방향을 결정할 때 경험 많은 건축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방향 설정에 따라 공사의 범위가 변경되므로 결국 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용도별 사용 면적에 따라 용도변경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 부분은 건축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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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용도와 면적 그리고 변경 용도가 결정되었다면 이후 부터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도서 작성을 마무리 한 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을 접수하고 구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 지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보완 조치를 하고 용도변경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 서류가 정리되고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건축사 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면 어렵지 않게 용도변경 을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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