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학원 교습소 를 의원 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전문건축사 용도변경 사례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확인 사항
용도지역 확인: 대상 건축물이 일반상업지역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상업지역은 학원과 의원 모두 용도 허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전용주거지역 등 특수한 경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해당 호실의 기존 용도(예: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가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변경 절차와 허가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용도 변경 절차 및 법적 근거
공통적 행정 요건: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구조적 안전성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 변경 가능성: 집합건물(분리된 호실 구조인 경우)이라면, 해당 호실만 ‘ 학원 → 의원 ‘ 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형식이 어떠한지, 어느정도 규모의 건축물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축사 의 사전 검토를 통해 이런 과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의원 용도로 변경할 경우, 같은 건축물 내 의원 면적 총합이 500㎡ 미만이어야 변경이 수월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 용도변경 전문건축사 를 통해 구조, 방화, 출입구, 소방 설비, 계단 폭 등 안전성과 법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 흐름 정리
기존 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 – 정부24, 토지이음 등을 통해 파악
면적 및 건축물 구조 검토 – 해당 호실의 면적, 구조 및 건축물 안전 조건 확인
건축사 상담 – 도면 분석 및 용도변경 가능 여부, 필요한 변경 공사 확인
행정 제출 준비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구조안전성 확인서 등 첨부
신청 및 협의 – 허가권자의 검토 및 허가
공사 및 사용 개시 – 허가 후 공사 진행, 이후 의료기관으로 개원 준비

- 요약 및 팁
용도변경 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용도 확인과 면적 등을 먼저 체크하고, 전문건축사 상담을 통해 법적, 구조적 조건을 정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 의원 의료시설은 위생, 소방, 장애인 편의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가 협업과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