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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 전문 건축사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종류와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물 용도변경 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 전문 건축사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새로 오픈 하려고 할 경우 학원의 면적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학원) 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사업자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과의원 정형외과 내과 등 의원 이나 병원 을 개원 하고자 할 경우, 새로 음식점 을 오픈 할 경우 그리고 소매점, 세차장, 헬스장, 필라테스, 카페, 사무소,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노인요양원, 제조업소, 어린이집 등 각각의 용도에 맞게 건축물 용도변경 이 필요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 사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구청의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 입니다. 단속 된다면 적지 않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요.

위 내용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 전문 건축사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법규 상 구분일 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 전문 건축사


무엇보다 궁금한 내용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일 것입니다.

– 이 건물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아쉽게도 건축물은 각각의 규모와 대상 규정이 상이하고 지어진 상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용도마다 적용되는 기준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은 건축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물 현황을 설명하면 경험 많은 건축사는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건축사사무소에 전달 및 비용 결재
2. 나머지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 및 완료

아주 간단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 등을 보내드리고 서류 회신 후 업무가 진행됩니다.
물론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차문제, 정화조 용량, 소방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등 다양한 규정이 있기에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 건축사 와 의논하면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복잡한 법규 내용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 없이 건축사 의 설명을 듣고 준비 하시면 스트레스 없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 세부 설명]


– 용도변경 비용은 얼마 인가요?
비용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업무량이 상이한 관계로 인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변경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 건축사 와 직접 통화 하시면 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물을 신축할 때는 어떤 건물을 지을지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의 용도나 규모, 층수, 각 층별 세부용도와 사용방법 그리고 각종 마감재료 등 여러가지 내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용도만 결정하면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 알기 쉬운 건축물 용도변경 의 중요한 설명을 마치고 아래는 형식적인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 전문 건축사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분류는 총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모두 합하면 총 28개 입니다.

9개의 시설군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시설군
(3) 전기, 통신 시설군
(4) 문화집회 시설군
(5) 영업 시설군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7) 근린생활 시설군
(8) 주거업무 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각각의 시설군에는 세부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시설군별 세부용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 전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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