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1층에 세차장 오픈하기 위해 용도변경 진행하였습니다. 세차장 용도는 일반적으로 아무 지역에나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등의 내용에 적합해야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검토결과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한 곳이어서 의뢰를 받고 신속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세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간의 공사가 필요하며, 그 후 영업을 개시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신속한 용도변경이 중요합니다. 언제 시간내서 제 차도 세차를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