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 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가주택건물의 주택 을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변경 하게된 경우 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인데요, 소유주께서 4층에 위치한 주택 을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해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 이 상가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근린생활시설 로 임대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주택 보유세가 정말 많이 오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검토후 반영하여 용도변경 마무리 되었고 이제 주택 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임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