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상가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한 뒤 용도변경 하려고 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학원 용도변경 에서는 아주 쉽게 용도변경 방법 설명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학원 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쉽게 정리한 절차 가이드
1. 용도지역 확인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으로의 용도변경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학원이 허용되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 입력 후 확인

2. 건축물 용도 확인
1) 건축물대장을 통해 현재 건물의 법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전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변경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 면적도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3. 건축사 상담 및 도면 검토
1) 건물의 구조나 방화구획 등이 학원 또는 변경하고하 하는 용도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면적, 출입구, 복도 폭, 계단, 소방시설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 입니다.
2) 이 과정은 용도변경 인허가 대행업체인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1) 법규검토 및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해서 관할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2) 용도변경 인허가를 신청한 후 담당 전문건축사 는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동안 용도변경 진행이 잘 해결되도록 협의를 진행합니다.
5. 용도변경 완료
관할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끝나고 용도변경이 완료됩니다.
용도변경 전문 건축사의 업무 경험이 많을 수록 문제발생시 대처를 잘 하고, 용도변경 협의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6. 학원 개설 신고
1) 용도변경 완료되면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대 소방안전필증, 위생시설기준 등도 함께 확인 받습니다.
2) 학원법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내부 시설도 일정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7. 마치며
근린생활시설 학원 용도변경 방법 쉽게 설명합니다 를 마무리 하며,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용도변경 할때는 지역지구, 구조,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관련 상담이나 견적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