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전문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에 대한 용도변경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기존에 업무시설 용도를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전문 건축사 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서초구 에 있는 건축물의 한 층을 근린생활시설 학원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 건축사가 진행한 경우 인데요.
학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과 교육연구시설 로 구분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전문


규모에 따라 소규모(500m2이하)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학원 으로 적용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교육연구시설 로 구분 합니다.

규모에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니 사용 규모에 맞추어 용도를 결정하고 필요시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전문


또한 근린생활시설 학원 인 경우와 교육연구시설 학원 인 경우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교육연구시설인 경우가 아무래도 적용되는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해야 할 시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용도변경 전문 건축사 와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전문


그 외에도 관련법 상 적용되는 기준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각각의 건축물에 적합한 규정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전문 건축사 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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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 완료되면 해당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용도가 기록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할려는 용도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상이할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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