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있는 해당 건축물의 지상2층 업무시설 용도에 교습소를 오픈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행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연식이 있는 건물이지만 다행이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난, 소방 등에 문제가 없어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1호 매장의 일부를 2개호로 구분하여 2호 부분만 변경을 했습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 의 경우 용도변경 시 소방 및 피난에 대한 규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용도에 비해서 규정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죠.
건축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 없이 학원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서 관련 도서 작성 및 신청서류를 마무리 하여 신속하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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