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 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가주택건물의 주택 을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변경 하게된 경우 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인데요, 소유주께서 4층에 위치한 주택 을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해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기존에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 이 상가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근린생활시설 로 임대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주택 보유세가 정말 많이 오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요.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검토후 반영하여 용도변경 마무리 되었고 이제 주택 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임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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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2개의 생각

  1. 김순옥

    6층 빌라거주인데요 1층에 근생인지 모르고 20년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살고잇습니다 사실 이동네 근생이 많아 거의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잇어요. 주택용도로 변경할려면 가능한지요 비용ㅈ은 어느정도 되나요

    1. admin 글쓴이

      6층 건물의 경우는 층수 제한에 걸려서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는것이 불가합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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