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 용도 분류 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아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분류가 되며, 용도변경 시 아래의 용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안마원, 산후조리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
자.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출판사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
나. 종교집회장
다. 자동차영업소
라. 서점
마. 총포판매소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바. 사진관·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아. 휴게음식점·제과점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카. 학원·직업훈련소·교습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거. 다중샐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및집회시설
가. 공연장
나. 집회장
다. 관람장
라. 전시장
마. 동식물원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밖에 유사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
나. 격리병원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 나. 자연권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
나. 체육관
다. 운동장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나. 유흥주점
다. 유원시설업
라. 삭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18. 창고시설
가.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액화가스취급소 마. 유독물보관·저장시설 바.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20. 자동차관련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 자. 전기자동차충전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또는식물과 관련된 비슷한것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 나.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야영장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
건축물 용도 분류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종류에도 불구하고 분류표에 나와있지 않은 새로운 용도가 존재한다는것이지요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용도는 유사한 용도로 분류해서 건추물 용도 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