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 용도와 규모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건축법상의 용도는 다르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 소방기준/주차대수 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변경 통해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과정은
먼저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세금을 내기도 하며 사용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를 기타 시도는 각 시도 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먼저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분류는 총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모두 합하면 총 28개 입니다.

9개의 시설군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시설군
(3) 전기, 통신 시설군
(4) 문화집회 시설군
(5) 영업 시설군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7) 근린생활 시설군
(8) 주거업무 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각각의 시설군에는 세부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시설군별 세부용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이렇게 구부되어 있는 용도분류를 적용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것이며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 합니다.
일부는 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용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용도를 차지하는 근린생활시설군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 진행시는 표시변경절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군의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하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허가/신고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허가 과정이 동일하고 서류 또한 동일하므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시설군을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이 됩니다.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는 관련도면과 서류를 작성해서 세움터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하고 허가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시간을 최소화 해서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며 사전에 건축물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시간만 확보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