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은 여러가지의 용도중에 한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 창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현재의 건축물용도가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용도와 다른경우 이 건축물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의 건축물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용도로 변경해야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인허가 행위를 건축물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쉽게 말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원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인허가 행위 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 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시설군과 세부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별 구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에 상기 용도중 1개 이상의 용도를 가지고 건설됩니다.
오랜 시간을 존속해야 하는 건축물은 사용 도중 최초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 건축물용도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법적인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그 후에 각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건축물용도는 용도군별 큰제목 이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용도가 정해져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 세부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